# 위임받은

위임받은이란 한쪽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임계약에서, 법률행위를 수행할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위탁이나 권한이양에서 위탁자의 지휘 없이 수탁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민법상 위임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행정에서 특정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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