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수입

위장수입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 용도나 성질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물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하거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부정신고로 간주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무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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