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수출

위장수출은 관세법상 수출 신고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부당하게 받는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관세청 조사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명의 위장과 결합되어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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