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는 남이 만든 것처럼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와 다르게 고쳐 만든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제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문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문서를 재판, 행정기관, 은행, 거래 상대방 등에게 보여 주거나 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별도의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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