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판매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 상표법 위반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을 제조·수입·판매·양도 등하는 행위로, 상표법 제107조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처벌됩니다. 이는 정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는 '짝퉁' 판매를 금지하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상표의 로고·디자인·전체 인상이 비슷할 때도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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