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주식증서, 채권 등 가치 있는 증권)을 진짜인 양 행사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 행위 자체가 아닌 그 증권을 실제로 사용(양도, 담보 제공 등)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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