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의미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GPS 등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절차, 목적 제한, 보안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위치정보 관리와 유출 시 처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앱 이용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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