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법 위반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자는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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