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한국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물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깨진 유리병, 소주병 등 일상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물로 인정되며, 이를 사용한 범죄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흉기와는 구분되어 칼처럼 본래 살상용이 아닌 경우에도 폭력 행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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