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저장 취급

'위험물 저장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폭발·인화·부식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제조·운반·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룰 때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설 기준 준수, 소방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저장소 외 장소에서의 취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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