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본래 살상용 무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용 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칼, 총뿐 아니라 자동차, 가위, 유리병, 공구 등이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대하여'라는 표현은 손에 쥐는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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