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죄'는 형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폭발물·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 재물손괴죄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병을 들고 차량을 불태우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