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퇴거불응

'위험한 물건 휴대퇴거불응'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8항에 규정된 행위로, 공공장소에서 공무원이 위험한 물건(예: 칼, 폭발물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즉시 퇴거 또는 반납을 명한 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범죄입니다.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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