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적으로 다가가 신체접촉

'위협적으로 다가가 신체접촉'은 법률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된 표현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소로 이해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협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접근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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