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방치

'유기·방치'는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 또는 취학 중인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아동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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