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물질 운반차량

'유독물질 운반차량'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유독물질을 운송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 차량은 유독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탱크, 안전장치, 표시등(예: '유독물질'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 자격증명과 정기 점검이 요구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차량을 인식하고 접근 시 주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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