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가족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반드시 상속해야 하는 일정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합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려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래 아들(특히 장남)에게만 상속하던 관행에서 딸들도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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