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특정 사람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줄 경우,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최소 상속분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민법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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