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침해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주거나 특정인을 배제하여, 법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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