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소멸시효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인이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침해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0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류분 권리를 무한정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상속 재산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후 장기간 침묵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침해를 알게 된 즉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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