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권

유류분청구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불공평하게 분배했을 때,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몫이 있다는 뜻이며, 이를 침해당했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무시하고 전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주는 유언이 있다면, 자녀는 법정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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