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 깨트린 재물손괴

유리 깨트린 재물손괴는 타인의 유리창이나 유리제품을 고의로 깨뜨려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유리를 깨뜨린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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