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창 파손

'유리창 파손'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손상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가게 유리창 파손이 대표적인 사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핵심 요건이며, 공용물건의 경우 공용물건손상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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