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사기

유사수신사기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공식 금융상품처럼 속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융업 등록이 없으면 불법이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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