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면서도 예금·적금처럼 안전한 금융상품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떻게 단속·처벌할지 정한 시행령입니다. 쉽게 말해,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고수익 보장’, ‘안전한 투자’ 등을 내세워 사실상 불법 예금·투자를 받는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유사수신으로 보아 규제할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해 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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