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방법

유언 방법은 민법 제1060조에서 규정한 유언의 5가지 형식입니다.
자필증서(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서명), 녹음(음성으로 의사 표현), 공정증서(공증인 앞 작성), 비밀증서(봉인 후 증인 확인), 구수증서(구두로 증인 앞 표현)로 나뉩니다.
이 방법들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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