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변호사

유언공증변호사는 유언자가 사전에 유언 내용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앞에서 공증받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제도를 통해 유언의 진정성과 효력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유언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증인을 통해 진행되며, 유언 집행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1060조 이하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공증인 자격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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