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유언대용신탁계약서는 신탁을 통해 유언과 같은 효과를 내려는 계약서입니다. 즉, 재산을 신탁회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지정된 사람(수익자)에게 전달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유언과 달리 신탁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복잡한 검증 절차 없이 신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더 빠르고 확실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절감, 재산 관리의 투명성, 분쟁 예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