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전문

유언전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서면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유언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가장 간단하고 유효한 유언 방식으로, 제3자의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사망 후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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