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 목회자 횡령

유용 목회자 횡령은 교회나 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용한 목회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정사용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하며, 목회자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헌금이나 교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횡령액의 3배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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