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주의 이혼

유책주의 이혼은 한국 민법상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자(유책배우자)일 때, 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무책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불륜이나 악의적 유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책주의가 완화되어 장기간 혼인 파탄 시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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