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소개

'유통·소개'는 주로 성매매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유인·유도하거나 장소를 제공·소개하는 행위를 포괄하며,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상대나 장소를 연결해주는 모든 중개 활동을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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