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 과로사

'유통업 과로사'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통업(소매·도매업)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지칭하며, 주로 장시간 근로와 휴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열사병·심근경색 등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는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도입되어, 유통업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가 잦은 환경에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와 휴식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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