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하여 불법정보(허위사실, 음란물, 명예훼손 내용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허위사실 공표, 타인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인터넷·채팅 등에서 퍼뜨릴 때 적용되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동의 없는 성적 대화나 비방 글을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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