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로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물(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영상)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공유나 단톡방 전송도 포함되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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