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주거·비자

'유학생 주거·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 유학생이 학업 목적으로 체류하며 숙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2 비자와 관련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비자는 유학생의 학교 등록과 체류 기간을 기반으로 발급되며, 주거는 학교 기숙사나 허가된 민간 숙소로 제한되어 불법 거주를 방지합니다. 졸업 후에는 D-10 구직활동 비자로 전환 가능하나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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