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매체물 차단

유해매체물 차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 내용이나 폭력 등을 담은 인터넷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매체물을 지정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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