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기계 미방호

'유해위험기계 미방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작업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기계나 장치(예: 날카로운 날, 회전부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가드, 안전문 등)가 설치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기계에 부딪히거나 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사업주는 반드시 보호장치를 설치·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 위반 사례로,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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