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저장·운송·사용할 때 법이 정한 안전기준(예: 저장량 제한, 누출 방지 시설, 라벨링,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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