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저장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교육, 누출방지시설 설치,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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