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

'은닉'은 형법상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를 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미성년자 약취범 등을 은닉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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