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배포

‘음란물 배포’란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사진·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돈을 받고 팔거나 인터넷·메신저·SNS 등을 통해 올리거나 돌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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