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인터넷이나 직접 대면 등 방법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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