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사이트 형사처벌

'음란물 사이트 형사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영상·이미지 등을 유통·판매·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음란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의성적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인은 해당 사이트 이용이나 제작·유포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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