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포 복수포르노

'음란물 유포 복수포르노'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불법촬영물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복수포르노는 주로 리벤지 포르노의 한국식 표현으로, 연인 관계 종료 후 보복으로 상대방의 사적인 성영상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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