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성적표현

'음란물·성적표현'은 한국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표현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등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화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엄격히 규제되며, 제작·배포·소지 시 무거운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착취적 성격을 강조한 법적 개념으로, 공공연한 전시나 유통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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