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굶기기

'음식 굶기기'는 주로 아동 학대나 강제 동원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고의적으로 제한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나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소년병 모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로 국제인도법에서도 금지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폭력적 통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의심 시 즉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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