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한국 법률에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음식 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소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위생 관리와 영업신고를 통해 식중독 예방 등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영업자는 위생등급제와 생산실적보고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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