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영상 무단 사용

'음악·영상 무단 사용'은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의적일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며, 영리·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고, 과실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용 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