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감경

음주운전 감경은 음주운전 처벌 시 법원이 형량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일 때 적용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등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경감되어 처벌 강도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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